**부산고법, 정유정(24)에 대한 사형 선고 요청**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2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는 그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됐습니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사 뒤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정유정은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또래 여성인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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