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 뉘우스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논란, 다시 수면 위로

by BLACK TIGER 2025. 3. 12.

미국 소고기 월령 제한

최근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주장: "30개월 제한 철폐해야"

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이미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 역시 이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자국의 소고기 안전성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광우병(BSE)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으나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가공육(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의 입장: 2008년 협상 결과 유지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2008년 한미 협상을 통해 광우병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직결된 문제다.

또한, 한국의 검역 규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관행 주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압박 가능성

현재 미국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 중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철강회사, 대두협회, 미국영화협회(MPA) 등도 한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콘텐츠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고기 검역 규정 완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고려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국제 무역 규범에 근거해 과학적 근거와 상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